충북 순환수렵장 개장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도에 따르면 순환수렵장은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함께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을 통한 서식밀도 감소를 위해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이다.
도내 3개 군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충북 전체면적 7407.67㎢ 중 19.1%인 1413㎢이다.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승인권은 수렵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승인권이 5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5종을 포획할 수 있는 청색 포획승인권이 20만원이다.
포획 가능한 수량은 적색 포획승인권자는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30마리이고, 청색 포획승인권자는 고라니 3마리, 기타 조수류 40마리의 범위 안에서 포획할 수 있다.
도는 3개 군의 수렵장 운영 수익금으로 5억2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다.
정흥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도에서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해 수렵면허시험 절차를 거쳐 새로이 89명에게 수렵면허를 발급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시ㆍ군에 대해는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인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 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표지판 설치 및 수렵장 안전관리요원 등 전담인력 289명을 배치하면서,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안전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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