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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선거 앞두고 시청 돌며 명함 뿌린 전 제천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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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성진기자]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을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제천시의원 A씨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천시청과 제천시 산하 사업소를 돌며 근무 중인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명함 40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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