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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국, 이주민 아동에도 세심한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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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저마틴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어릴 적 차별 경험은 학교서 시작…정부·시민단체 노력이 필요해

소년범 처벌 연령 하향 조정보다 재활 보살핌에 중점을 두어야

경향신문

장 저마틴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차별적인 어떠한 경험이라도 연약한 아동들에겐 개인적인 발전과 학업 성취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차별 방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모든 아동은 긍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가치 있는 학습 환경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동 인권 전문가인 스위스의 장 저마틴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아동의날(11월20일)을 맞아 19일 경향신문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에서 잇따르는 아동을 향한 차별적 시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마틴 전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아동인권 단체인 ‘IDE’를 창설하고, 아프리카 등에서도 아동 권리 옹호 활동을 펼친 저마틴 전 위원장은 유럽 최고의 아동 인권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89년 11월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가입한 세계 196개국의 이행 상황을 5~7년에 한 차례씩 심사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권고하는 단체다.

저마틴 전 위원장은 한국의 아동이 종교·인종·경제수준·출신 등에 따른 차별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이주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 시절 차별을 경험한다”며 “교실 등에서 경험한 차별의 경험은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적인 어떠한 경험이라도 연약한 아동들에겐 개인적인 발전과 학업 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동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을 제한하게 된다”면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 특히 학교 교육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마틴 전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3·4차 국가보고서’ 심사를 맡은 인연도 있다. 그는 2012년 방한해 한국의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해 조언하기도 했다. 저마틴 전 위원장은 “당시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사했을 때 3가지 사안에 대해 특히 우려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아동에 대한 물리적·정서적 폭력, 장애아동들이 일상에서 겪는 사회·문화·제도적 장벽, 급격히 증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우려했다”고 떠올렸다.

저마틴 전 위원장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스위스 발레주 소년법원 판사로 활동한 소년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소년범 처벌 연령 하향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저마틴 전 위원장은 “소년법은 모든 18세 미만 아동들이 일반 사법체계와 분리되고 특화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중 하나”라며 “소년법에서의 처벌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면 자연스럽게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감옥에 보내는 식의 강력한 처벌은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위스에서는 아동의 처벌 연령을 낮추지 않고 18세로 유지하고 있고 법에 저촉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이나 ‘재활’에 근거해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활과 사회복귀에 소년 사법 체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마틴 전 위원장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원칙으로 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나라마다 같은 수준으로 협약을 이행할 수는 없지만,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나라들에 다를 바 없이 적용된다”며 “한국 정부도 관련 부처와 국내·국제 시민단체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를 준비하거나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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