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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회의 시작뒤 법관 13명 발의…찬반 격론 끝 수정안 과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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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긴장감 넘쳤던 법관회의 표정

찬성 쪽 “국민에게 진정성 보여줘야”

반대 쪽 “정치 소용돌이 휘말려서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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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사법 농단 관련자들의 ‘탄핵 소추 절차 검토’ 필요성에 뜻을 모으는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이번 의결의 ‘발화점’이 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의 ‘탄핵 촉구 의결안’ 논의 제안은 법관회의를 불과 6일 남겨놓고 공개됐다. 회의 7일 전까지로 정해진 안건 상정 기간이 지난 터라, 남은 선택지는 법관 대표 10명 이상이 현장 발의를 하는 방법뿐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 농단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일부 법관 대표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발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까지 이르려면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이 알려지면서 당장 법원 안팎에서는 ‘동료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온정주의적 비판이 나왔다. 법관 대표 사이에서도 판사들의 심리적 저항을 넘어설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안건을 발의했는데 부결되면 법원 전체가 여론을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한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탄핵’이란 단어를 넣지 않은 안건을 이날 오전 회의 시작 뒤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대표 13명이 발의했다. 법관회의는 투표를 거쳐 오후 회의 시작 뒤 첫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오후 1시10분께부터 오후 4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을 설득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 소추 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건 법관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 대표들은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사법부가 국회에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결국 논의 끝에 처음 발의된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에 탄핵이 추가돼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로 더욱 강조된 수정안이 발의돼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당시 참석한 법관 대표 105명 중 53명의 찬성, 43명의 반대, 9명의 기권으로 수정안은 결국 통과됐다.

고양/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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