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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조용병 회장 “부정 채용 지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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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출석… 모든 혐의 부인 / “행장이 인사 개입, 상식에 반해”

세계일보

조용병(61·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 측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씨 측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수사 등에 대비해 인사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와 관련해 채용팀 과장 이모씨 측은 “컴퓨터에 그런 자료가 저장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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