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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법원 “산재 PTSD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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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돼 신경손상 2등급 받은 환자 / 근로공단 “보행 가능” 등급 낮춰 / 法 “정신장해도 고려… 취소하라”

사고로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최근 감전으로 신경손상 장해를 입은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2004년 12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돼 신경손상과 PTSD 등이 생겼다. 이에 안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2006년 8월까지 요양을 했다. 공단은 “전기 화상으로 사지 근력이 마비됐고 이상 감각 및 PTSD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씨에게 장해 2급 판정을 내렸다.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공단은 올해 3월 느닷없이 입장을 바꿔 “장해등급 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하반신 마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안씨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낮췄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1억6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안씨에게 요구했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안씨 손을 들어주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공단이 PTSD 등 정신장해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안씨는 사고로 PTSD를 입었고, 공단도 이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해 처음에 2급 판정을 한 것”이라며 “등급을 변경할 때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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