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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음주 치사땐 과감하게 양형…필요땐 기준이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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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등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서 제안

"다수 피해 음주운전 등 사건 높은 형량 고려"

"성범죄 주취감경 재판서 정착…엄격 판단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연구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박상옥 대법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11.19.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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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 형량을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으로 접근하되 치사사건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넘는 양형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형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개최한 '음주와 양형' 공동학술대회에서다.

발표자인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양형기준은 기존의 양형통계를 바탕으로 다수의 전형적인 사건들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를 따르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과감하게 기준을 이탈해 양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관이 과감한 양형 사례로 내놓은 것은 위험운전치사죄였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상태로 외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바 있다.

그는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이 징역 3년이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은 경우 등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통해 징역 4년6개월까지도 가능하다"면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를 이탈해 그보다 높은 형의 선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최 연구관은 주취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수정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이나 양형 기준의 감경인자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재판 실무에서도 이제는 과거와 다른 관행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는 아직도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남아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취감경 주장에 관한 엄격한 판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외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형에 반영 여부에 따른 인자들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과 평가원칙을 가중 또는 감경의 적극적 인자와 가중·감경 내용으로 고려해선 안 되는 소극적 인자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발표자와 토론자로는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인영 홍익대 법학과 교수, 함석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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