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양진호 위법행위 너무 많아”…고용부 특별감독 2주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을 2주 더 연장했다.

양 회장이 현직 직원을 폭행한 정황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이 실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특별감독을 당초 16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독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양 회장이 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등을 한 정황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재직자에 대한 폭행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양 회장 사업장의)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유선 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를 상당수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퇴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이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갖 엽기적인 행각이 폭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