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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인스타그램 `마켓`서 호갱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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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SNS마켓 판매업체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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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 잡학사전-69] '살까 말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즐겨 하는 나는 매일 저녁 이 같은 고민에 빠진다. 평소 폴로하던 A씨의 코트가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코트를 사려고 보니 좀 찜찜했다. A씨가 블로그를 통해 3일간 '마켓'을 오픈하면 댓글을 달아 구입 의사를 밝힌 후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는 식이었다. 가격은 비밀 댓글을 달아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했다. 혹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을 직감해 구입을 포기했다.

A씨와 나는 일면식도 없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추천돼 A씨의 계정에 들어갔는데 남편과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게 예뻐 보여 폴로잉했다. 이후 A씨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동지가 된 것 같아 자주 들어가봤다. A씨는 폴로어가 늘면서 뭔가를 파는 횟수가 잦아졌고 거부감을 느낀 나는 결국 폴로를 취소했다. 광고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폴로어가 많아진 인스타그래머는 여지없이 물건을 팔아댔다. 옷은 물론이고 아이 로션, 기저귀, 물티슈 등을 팔더니 돌사진 촬영권, 집 청소권 등 종류를 불문하고 팔았다. 댓글에는 "또 사고 싶으니 빨리 마켓을 열어달라"는 칭찬일색이 이어졌고 이내 '마켓'이 또 열렸다.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SNS 마켓'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라면 흔히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마켓'으로 검색하면 150개가 넘는 게시물이 검색된다.

육아가 주 관심사인 내 인스타그램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인스타그램이 자주 추천된다.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을 뜻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상위에 노출된다. 이들이 쓰는 육아용품은 검증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쉽게 구매로 이어진다.

실제로 SNS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2018 상반기 SNS 쇼핑 소비자 피해' 자료를 보면 조사에 응한 3456명 중 51.6%가 SNS를 통한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 상품으로는 '의류 및 패션용품'이 67%로 가장 높았고, 생활용품·자동차용품 39.7%, 식음료 및 건강식품 39.5%, 화장품 및 향수 39.2%, 아동유·아용품 17.1% 순으로 나타났다.

1대1 주문이라 반품·환불이 안된다는 공지가 있어도 사람들은 산다. 제품의 가격은 비밀 댓글로 물어봐야 하고 카드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주문일로부터 2주 후에 제품을 받을 수 있어도 말이다. 폴로하던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매일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을 공유해 폴로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데다 '설마 이상한 제품을 팔겠어'라는 심리 때문이다.

최근 '미미쿠키'라는 업체는 쿠키나 마카롱, 카스텔라 등을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었다고 홍보해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산 제품을 포장만 다시 해 판 사실이 들통나 결국 문을 닫았다. 가격은 두 배나 비싸게 팔았다.

'2018 상반기 SNS 쇼핑 소비자 피해'를 보면 올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 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은 4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증가했다. SNS 유형별로 보면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카카오스토리에서 1.5배 이상 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교환·환불 거부가 347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상품 구매 후 해당 SNS 운영 중단 및 판매자와 연락 두절(53건·10.6%), 배송 지연(43건·8.6%), 제품 불량 및 하자(41건·8.2%) 순이었다.

SNS 마켓을 통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판매업체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는 게 좋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매자가 피해를 입어도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메신저와 댓글로만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경우 분쟁이 발행했을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거래를 피하는 게 좋다.

[권한울 중소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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