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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올해 압수수색영장 20만2104건… 작년대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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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건수가 20만21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1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는 10년 전인 2008년 9만9355건이었지만 지난해 20만1726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20만건을 넘어선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올 들어 10개월 동안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가 20만2104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시대 변화로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예전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유무와 같이 간단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과 휴대용 저장 기기(USB) 등 IT 기기에 저장된 물증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비례해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압수수색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실제 검찰은 올 들어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열 차례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다. 과거 압수수색은 충분한 내사를 거친 뒤 많아야 한두 번 정도하고 끝났다. 그러나 이제는 수사기관들이 툭하면 압수수색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다. 최인석 울산지법원장도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기관은 주거·차량·PC·스마트폰 등 개인적인 공간을 툭하면 들여다보려 한다”며 “문제는 ‘증거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혐의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크게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93.4%(11만543건)는 경찰이 신청해 발부받은 것이었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전체 압수수색영장에서 경찰 비중은 87.6%(8만7074 건)였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수사권 조정 다툼을 해온 경찰이 인지(認知) 수사 비중을 늘리면서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보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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