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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관회의 '재판거래' 판사들 탄핵 요구할까?…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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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관대표회의..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논의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통과 시 국회 논의 탄력

이데일리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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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장 ‘자문기구’이지만,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관대표회는 19일 2차 정기회의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법관 탄핵 논의 촉구 결의안 등이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차경환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등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법관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글에서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엔 포섭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관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길 안동지원 판사 일동은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 안건이 실제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같은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하는 데 앞장설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지원 판사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판사들과 그렇지 않은 판사들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관의 탄핵 추진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재판거래 연루 판사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면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 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관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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