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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년만에 이혼해도 국민연금 분할, 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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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에 들어갔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하지만 지금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또 연금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올해 8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695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451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3244명(11.7%)에 그쳤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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