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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LG생건, 애경에 소송…"펌핑치약은 우리것, 제품명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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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소비자 혼동 우려"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펌핑' 고유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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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시장점유율 1·2위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이 '펌핑치약' 상표를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펌핑치약'을 먼저 출시한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해당 상표를 쓰지 말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8일 생활용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애경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중순 접수돼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에 배당됐다.

LG생활건강은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애경산업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했다.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G생활건강은 '펌핑치약'을 먼저 출시했고 5년 만에 1500만개가 팔리는 등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자 애경산업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2013년 7월 페리오를 시작으로 3개 브랜드에서 6가지 종류의 펌핑치약을 내놨다. 애경산업은 지난 7월 '2080 펌핑치약'을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이 '펌프'나 '디스펜서'(dispenser)란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도 동일하게 '펌핑'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상표법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특허청에 '페리오 펌핑'이란 상표권을 등록했고 '페리오 펌핑치약'으로도 출원해 심사 중이다.

법정에서는 '펌핑'이라는 용어의 고유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애경산업은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 송달받은 소장을 검토 중이어서 구체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첫 재판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청정한 소금을 사용한 치약을 두고도 분쟁을 겪었으나 법적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LG생활건강은 자사가 '히말라야 핑크솔트 담은 치약'을 출시하자 애경산업이 콘셉트와 용기가 비슷한 '2080 퓨어솔트 치약'을 뒤이어 내놨다는 입장이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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