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회사가 상표권 먼저 소유…침해 고의성 있어"
【제주=뉴시스】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제주소주(왼쪽) ㈜한라산 소주의 법정 분쟁이 일단락됐다.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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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소주 상품명인 '올래'(올레)를 두고 ㈜한라산과 ㈜제주소주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한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소주가 ㈜한라산이 보유한 '올래' 상표권과 유사한 제품명을 가진 '올레' 소주를 출시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소주 대표 문모(75)씨와 해당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소주는 지난 2014년 8월6일부터 같은 해 11월14일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생산시설에서 '올레' 상표가 부착된 소주 약 22만병을 만들었다.
이는 시가 1억1050만여원어치로 약 3개월동안 제주 전역에서 판매됐다.
문제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보다 한달여 앞선 같은 해 7월2일 'OLLE 올래' 상표를 양수받아 소유하면서 두 업체 간 상표권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제주소주는 재판 과정에서 "올레 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특허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아 ㈜한라산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됐다"며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들이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소주의 양도 약 22만병으로 적지 않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3500만원을 지급, 서로 화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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