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혐의(CG) |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경찰은 직원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혐의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폭행·강요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16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
이어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과 이익을 공유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펴왔으나 양 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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