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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임종헌 재판에 ‘인권법’ 판사 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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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 배당 / 윤종섭 재판장 행정처 근무경력無 /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모임 지목 / 인권법연구회 임상은 배석판사에 / 공정성 시비… 법원 “재배당 없다” / 임 ‘사법행정권 남용’ 30여개 혐의 / 정식 재판 2019년 1월초쯤 개시 전망

임종헌(구속기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에 법원 내부 통신망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운영자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지법은 재배당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36부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등 전현직 법관 기소에 대비해 지난 12일자로 형사36부 등 형사합의부 3개를 신설했다. 형사36부 재판장은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이고 우배석판사는 임상은(〃 40기), 좌배석판사는 송인석(〃 43기) 판사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혐의가 포함돼 단독판사 대신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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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배석인 임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 내 인권법연구회 부운영자로서 사실상 모임 운영진 중 한 명이란 점이다. 지난해 2월 인권법연구회 모임 축소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블랙리스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등으로 번졌다.

중앙지법은 사법행정권 의혹사건 재판에 대비해 형사36부 등 3개 합의부를 늘리면서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으면서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36부를 신설할 때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임 판사는 배석판사고 연구회에 단순 가입한 것이라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재배당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 법관 사이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행정처 출신 법관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도 정작 인권법연구회 회원을 용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법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배제하는 게 재판 배당 원칙”이라며 “인권법연구회 회원 500명과 행정처 출신 법관 100명을 제외해도 판사가 2400여명이나 남는데 굳이 뒷말 나올 일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이 30여개에 달하고 공소장 분량만 243쪽에 달할 정도로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변호인 측이 자료를 복사하고 열람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재판은 내년 1월 초쯤 시작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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