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9명이다.
이들의 시험 무효 처리 여부는 교육부가 결정한다.
청주 시험지구의 한 학생은 1교시 국어 시험 중 주머니에 갖고 있던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리면서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청주 시험지구 내 또 다른 수험생 2명도 휴대전화 소지 사실이 들통나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실시 전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머지 부정행위 유형은 책상 서랍 속 입시서류·노트 보관, 시험 종료령 울린 뒤 계속 답안지 작성, 4교시에 2개 문제지 꺼냄,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 풀기 등이다.
이들은 모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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