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사법부는 종교적, 양심적 사유로 병역거부한 것을 벌하지 말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징벌적 대체복무기간으로 벌하는 것'이라며 '병역에 민감한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를 바라볼 때 틀림이 아닌 다름의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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