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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집단폭행 후 추락사한 중학생…경찰 “가해 학생 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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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 학생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5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군(14)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 인천시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군(14)을 집단 폭행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6시40분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A군 등이 집단 폭행 후 숨진 B군을 옥상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 등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군 등은 경찰에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주장 중이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B군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을 이유로 집단 폭행을 미리 계획했다. B군의 전자담배를 미리 뺏은 후 '돌려주겠다'며 사건 당일 오후 옥상으로 유인해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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