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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찰수사·행정소송…'삼바 분식회계' 이번엔 법정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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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2라운드 돌입
증선위는 검찰 고발, 삼성은 행정소송 고려 중

조선일보

1년 7개월여 동안 증권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법원과 검찰에서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결정에 따라 검찰은 고발장이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증선위 고발장은 아직 검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고의 공시누락과 관련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사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이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돼 있다. 이번 분식회계 관련 고발 사건 역시 특수2부가 맡게될 가능성이 크다. 행위 주체가 같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같은 부서가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특수2부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검찰 수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해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는지 여부다. 검찰은 앞서 2012~2013년 삼성바이오젠을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해 과실판정을 받았던 것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해 중과실 판정을 받았던 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1차 심의 결론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 2차 증선위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용 재판·합병무효소송에 어떤 영향?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합당했는지에 대한 정당성 논란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고의로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5%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2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내는 회사로 국민연금공단의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 주식보다 세배 가까운 교환비율로 책정된 한 가지 근거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변경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증선위 결론에 따르면 결국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도 부풀려졌고, 이것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여주기 위한 수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적 타당성만을 고려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재판의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을 때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증선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게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이 부회장 1·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사업 계열사의 성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가치를 증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는 별개로, 그것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각 계열사가 추진한 현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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