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부실 점검?진단방지와 관련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및 평가제도 소개,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시설물별로 소개했다.
공단은 이번 교육이 실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대책이 관련종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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