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승인 없이 전자 시계 운송한 제주항공, 과징금 90억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를 손상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이 부과됐다.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은 과징금 6억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처분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지만 위탁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있는 전자시계였다고 설명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쿠키뉴스 배성은 sebae@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