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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상호금융 임직원 임금깎인 내용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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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내년 1월 시행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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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신협 등 상호금융중앙회는 15일 회원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관은 업무정지 이상 중징계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재범위에 경고와 주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임직원도 기존에는 직무정지나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을 때만 공개해왔다. 이제는 견책(감봉) 등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로 확대한다.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 기관 비신분적 제재는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중앙회 조합 검사결과 제재건수는 6만7619건이다.

업권별로는 농협이 6만3859건(9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협(2003건, 3.0%), 산림조합(1302건, 1.9%), 수협(455건, 0.7%) 순이었다.

하지만 각 중앙회가 공개중인 기관 및 임직원 중징계는 350건으로 전체 0.5%에 불과했다. 신협이 23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농협(85건), 수협(23건), 산림조합(11건) 순이었다.

하지만 미공개 경징계는 6만7269건으로 전체 99.5%를 차지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이 6만5167건(96.4%)이며 감봉, 견책, 주의 등 경징계가 2102건(3.6%)이었다.

본안은 중앙회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착수건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시행일에 맞춰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를 보완하고 회원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향후에는 공개확대 효과 등을 감안해 기관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도 공개 추진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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