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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삼바 고의 분식회계 파장] "삼바, 회계기준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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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판단 이유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은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삼성바이오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해 회계처리한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런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증선위는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고려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였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고,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2012~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동기는 '과실'로 판단했다. 또 2014년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과거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갑자기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2012~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공동지배)으로 판단한다면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갑자기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주식을 지분법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더욱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삼성바이오가 2015년 콜옵션 부채를 인식해야 했다는 사실을 그전에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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