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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MT리포트]"카카오페이 하세요" 알고보니 탈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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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편집자주] 최근 구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방법 중 하나가 결제 방식이다. 구세대는 신용카드를 긁거나 넣거나 스마트폰을 갖다 댄다. 반면 신세대는 가맹점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본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QR코드를 가맹점 단말기로 찍게 한다. 중국을 휩쓰는 이른바 ‘찍결세대’의 등장이다. 국내에서 ‘찍결시대’를 주도하는 카카오페이를 살펴봤다.

['찍결'시대 여는 카카오페이]<4>QR코드 결제 이용한 신종 탈세우려…국세청·카카오페이 대책 마련 착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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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주부 A씨는 최근 아들 학원에서 수업료를 결제하려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러자 직원이 “카카오페이는 안 하셔요?”라고 물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수업료를 할인해 준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수업료 할인 혜택이 더 클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카카오페이를 깔았다.

카카오페이 QR 결제는 이용자가 가맹점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거나 가맹점이 단말기로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QR코드를 찍으면 이용자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 QR 결제는 카카오페이에 충전해둔 돈이 지급되는 결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가 결제라기보다 계좌 이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다. 가맹점주도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 은폐가 가능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카카오페이 결제가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QR코드를 활용한 국내 간편결제시장은 2016년 11조7800억원에서 지난해 39조99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20년에는 200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부터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는데 현재 약 12만개까지 모집한 상태다.

간편결제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 중 하나는 탈세가 용이하다는 점이 꼽힌다. 카카오페이로 지급 결제가 이뤄지면 가맹점주 계좌에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일단 카카오머니로 받은 뒤 이를 본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현금화된다. 가맹점주로선 이런 불편함에도 현금영수증만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 축소를 통한 탈세가 가능해 카카오페이가 매력적이다. 위법이긴 하지만 현금 결제시 가격을 할인해주는 관행이 QR결제로 확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도 카카오페이는 현금을 갖고 다니는 불편함 없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나쁠게 없다. 때론 가맹점주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런데 카카오페이로 좀 결제해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 약한 소비자는 할인 혜택이 없어도 카카오페이 QR코드를 찍게 된다.

이처럼 탈세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과 카카오페이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카카오페이를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는 사전에 스마트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처리돼 체크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카카오페이는 이 방식을 오프라인 QR 결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QR코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시스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아예 카카오페이의 전체 결제내역을 제공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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