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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MT리포트]카카오페이 충전잔액, 묻어두면 이자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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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편집자주] 최근 구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방법 중 하나가 결제 방식이다. 구세대는 신용카드를 긁거나 넣거나 스마트폰을 갖다 댄다. 반면 신세대는 가맹점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본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QR코드를 가맹점 단말기로 찍게 한다. 중국을 휩쓰는 이른바 ‘찍결세대’의 등장이다. 국내에서 ‘찍결시대’를 주도하는 카카오페이를 살펴봤다.

['찍결'시대 여는 카카오페이]<3>이자 지급하면 유사수신으로 처벌…금융회사 통한 운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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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처럼 카카오머니에도 이자가 붙을까? 잘못 송금한 카카오머니는 돌려받을 수 있나?”

카카오머니는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되지만 은행 예금과 달리 이자가 붙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업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아닌데 이자를 지급하면 ‘유사수신’에 해당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고 카카오페이가 결제나 송금을 하고 남은 고객들의 카카오머니 잔액을 그대로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송금업자 7곳이 보유 중인 미상환 잔액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165억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간편송금 건수와 금액 비중이 높은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미상환 잔액은 113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한다.

카카오페이 등은 미상환 잔액을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으로 관리한다. 일부는 수시입출금식 특정 금전신탁(MMT) 형태로 보유하기도 한다. 잔액 대부분이 3개월 안에 다시 은행 계좌로 돌아가는 탓에 수익성 높은 장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미상환 잔액을 운용해 약간의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카카오페이 등은 고객들에게 은행 이체 수수료(건당 150원~450원)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적자 상태다.

다만 카카오페이 회원이 카카오머니 잔액을 금융회사에 넘겨 운용하는데 동의하면 운용 뒤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바로투자증권을 통해 미상환 잔액을 운용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상환 잔액이 최근 3년새 5배가량 급증하면서 고객 자산 보호 문제도 불거졌다. 7개 간편송금업자의 미상환 잔액은 2016년 236억9000만원에서 2017년 785억50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말엔 1000억원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은 아직 적자상태인데 혹시 모를 파산이나 재무악화에 대비해 예금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상환 잔액을 잘못 운용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장기적으로 선불전자금융업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당국도 미상환 잔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소비자 구제도 중요한 문제다. 오프라인 QR 결제가 활성화한 중국도 착오송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카카오머니를 5만원 송금하려 했는데 9만원 송금했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현재로선 돌려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과 함께 간편송금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아도 착오송금액의 80%를 예보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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