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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대부업체는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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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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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급격히 줄였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보험사 등 가능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체는 어떨까요. 대부업체 대출은 법으로 보호가 될까요.

대부업체는 금리가 높고,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채권추심이 강하게 이뤄진다는 인식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도 은행·제2금융권과 함께 제도권 금융에 포함됩니다.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셈입니다.

사채업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대부금융 이용이 확대되자 2016년 6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감독대상에 편입했습니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대부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됐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여전히 사채업자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대부협회가 '대부업' 대신 새로운 명칭 공모에 나선 이유입니다.

사채업자는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로 규정돼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 사채업은 11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를 부과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해당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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