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경찰, '종로 고시원' 건물주 소환검토…전열기 복사열 원인인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고시원 건물주 소환검토
‘전열기 복사열’ 화재원인 지목

7명 사망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건물주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이 난 고시원 건물은 하창화(78) 한국백신 회장 일가(一家)가 보유하고 있다.

12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시원 건물이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 현장에 경찰과 소방 등 감식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감식결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고시원 301호 전열기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종로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화재원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301호 투숙객 A(72)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열기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나 있었고,이불로 끄려다가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실이 인정되면 A씨를 실화(失火)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0일 열린 합동 현장감식에서도 ‘전열기 복사열’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사열이란 물체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물체가 흡수해 만들어진 열로, 전열기는 높은 온도의 복사열을 사람이나 물체에 전달한다.

소방안전 전문가들은 "전열기 복사열은 섭씨 300도가 넘고, 이불이나 종이와 같이 불에 잘 타는 소재의 물체가 전열기 주변에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 불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월 경기 이천시 한 아파트에서도 전열기 복사열로 이불에 불이 붙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합동 현장감식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01호의 전기난로를 수거해 감정하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 감정이 끝난 이달 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지난 9일 새벽 종로 고시원 화재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301호 내부./ 종로소방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감식팀은 또 복도에 설치된 비상벨, 각 방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검증했다. 불이 났을 당시 화염 속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은 "비상벨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사고로 고시원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내 고시원 5840곳과 소규모 건축물 167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유무 △비상구 및 피난경로 장애물 적치 여부 △피난안내도 부착여부 △건축물의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 균열·처짐·변형 유무 등이다. 점검 결과 화재에 취약하거나 건물 구조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요구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손덕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