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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화재로 7명 사망한 '종로 고시원'…소방안전관리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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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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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연면적 614㎡인 국일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다. 현행법상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 등을 작성·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맡는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국일고시원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화재 피해가 더 커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낡고 영세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해왔다. 서울시가 4억원을 들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여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에 지원했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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