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고 진열대가 파손되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ㄱ씨(63)가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