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생후 6개월 아기 입 막고 사진찍은 위탁모 구속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모(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휴대전화에서 A양을 학대하는 사진을 확인했고, 김씨로부터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된 문 모 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을 진료한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김씨가 문양을 학대했는지 조사 중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