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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숙명여고 쌍둥이, 학종으로 대학 입학 시 취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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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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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출 의혹을 받는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 입학 시 나중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합격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태현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수능에 비리가 생겼다면 교육부가 나서면 되지만, 숙명여고 자체 내신이기에 외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숙명여고 자체를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성적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학부모들과의 공식 회의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징계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비대위는 “학교 측이 징계 및 성적 재산정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사법 절차와 연계해 시간 끌기로 버티는 학교로 인해 2학년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숙명여고 입장에서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성적을 건드리는 것이 곤란하긴 할 것”이라면서도 “외부에서는 ‘만약 교무부장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감쌌을까’ ‘사립학교다 보니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학 입학 후 유죄로 판결되면 대학 측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재밌는 게 정시는 점수로 자르지만 학종은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들이 다른 부분을 다 보고 합격자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해서 쌍둥이들이 2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이었더라도 대학 측에서 ‘1학년 성적은 좋지 못하네’ 하며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성적 부정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다른 점이 너무 좋아 뽑았다’고 말하면 합격을 취소시킬 수 없다”며 “이게 학종의 맹점”이라고 덧붙였다.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이 구속되면서 내신과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고2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이 모집인원의 77.3%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이 대부분인 정시모집과 달리 학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종은 일정 수준의 교과성적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교과 내신의 영향력이 크다.

박소영 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모임 대표는 “교사들조차 내신 비리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학부모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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