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클릭 이사건] 가짜 백수오 사태, 소비자 집단 손배소송 2심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루 두 알로 갱년기 관리하자", "백수오 제품으로 갱년기 관리 시작하세요!"

지난 2012년 갱년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출시된 '백수오' 제품은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열풍을 일으켰다. TV홈쇼핑에 노출만 되면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갔고, 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도 뛰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무혐의 불구, 사그라 들지 않는 불안감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신화를 써내려간 백수오의 몰락은 지난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태'로 촉발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의혹과 함께 일부 제품은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사용했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섞어 제조됐다는 소비자원의 발표에 백수오 제품의 판매는 급감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 해 5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를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검찰은 내츄럴엔도텍 공장 및 창고에 보관된 백수오 샘플을 감정했는데, 이엽우피소의 혼입 비율은 평균 약 3%이고, 샘플 절반 이상은 1%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였더라도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후 강모씨 등 백수오 구매자 237명은 2015년 8월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롯데홈쇼핑(前우리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 등을 상대로 '가짜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2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여러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등 표현을 사용하는 등 판매사들이 백수오 제품이 질병 예병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어겼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엽우피소, 단정할 수 없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김동아 부장판사)은 식약처와 검찰 수사 내용을 근거로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 광고에는 '본 정보는 제품정보와 관련 없는 건강정보입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 건강정보와 제품정보를 구별하고 있다. 백수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 역시 명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효능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장점을 최소한도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에서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해 특정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도 지난달 "내츄럴엔도텍 제품에는 백수오가 함유돼 있다"며 "이엽우피소의 혼입 정도를 볼 때 납품단가 절감을 위해 혼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