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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계엄령 문건' 박근혜·황교안 수사 중지…"조현천 못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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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 합수단, 중간수사 발표…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머니투데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의 가림막을 걷어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노만석 검찰 조사단장, 송규종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용석 국방부 법무담당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 장준홍 군 특별수사단 부단장. 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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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등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고발사건에 대해 이 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지난 7월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104일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어졌고, 합수단은 지난 9월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하거나 체포될 경우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된 후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허위로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형법 위반 혐의 등 의심되는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한 뒤 계속 수사토록 계획이다.

김태은 , 안채원 인턴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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