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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촛불집회 계엄문건' 기무사 장교 3명 재판에…조현천 前사령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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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령관 신병 확보 못해 ‘반쪽 수사’ 마무리
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 등 참고인 중지
"법무부·외교부 협의해 조현천 신병확보에 최선"

조선일보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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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말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 장교 3명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무사 수장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등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처분이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공범 혐의가 있는 다른 피의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 TF' 팀원 B,C씨는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관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형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시작됐다. 군 인권센터가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같은달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검찰과 군은 합동수사단을 편성했다.

합수단의 수사 방향은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보고 및 조치 상황 등이었다. 대법원 판례는 내란음모죄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며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합수단의 수사는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다. 합수단은 지난 9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 대검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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