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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재산피해만 117억원…'고양 저유소 화재' 시설관리 책임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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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을 수사하는 관리 책임자 4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유소 쪽으로 ‘풍등(風燈)’을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 D(27)씨 외에도 시설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A(51)씨, 안전부장 B(56)씨, 안전차장 C(5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저유소에 화재방지기가 설치됐다"면서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고용노동부 전 근로감독관 E(60)씨도 붙잡혔다.

조선일보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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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휘발유 탱크에서 발생했다. 저유소 주변의 공사장 노동자 D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휘발유 탱크 14기 중 하나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로 쌓여 있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난 저유탱크에선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가운데 단 한 군데에만 설치돼 있어 폭발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재 진화에 모두 17시간이 걸릴 정도의 큰 불었다. 당시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저유소 화재로 인해 휘발유 282만ℓ가 소실되는 등 총 117억원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송유관공사 측은 또 유류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 붙기까지 ‘최초 18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가 나기 18분 전인 오전 10시 36분쯤부터 연기가 피어 올랐는데 불이 난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사고 당시 근무자 4명 가운데 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고, 그 역시 유류 입·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전 근로감독관 E씨는 2014년 송유관공사 설비를 점검하면서 유류탱크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리랑카인 D씨에게 중실화(重失火)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화재 초기 경찰은 D씨에 중실화 혐의를 적용,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D씨는 결국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저유소 안전관리가 아니라 풍등을 띄운 외국인 노동자에 수사초점을 맞춘 것이 타당하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 수사가)좀 아쉽기는 하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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