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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임종헌 구속' 판사,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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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안팎 예상 뒤엎고 임종헌 영장 발부

세계일보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허가한 그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딸이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한 올해 1학기에 정기고사 문제 및 정답을 몰래 빼내 쌍둥이한테 건넨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이과 전교 2등·5등을 차지한 작년 2학기에도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든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했던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저장된 채 발견됐다.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나왔다.

심지어 A씨는 올해 상반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답안지가 금고에 보관돼있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A씨가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밝혀냈다.

임 부장판사는 A씨를 직접 심문한 뒤 이르면 6일 밤늦게, 늦어도 7일 새벽에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유명하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수원·대전·인천지법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다.

사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 우세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으니 특별재판부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법원에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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