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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부동산 Talk]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뿔난 광명·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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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9·21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 원성이 높아져. 국토부는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녹양(우정지구), 인천검암 역세권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 이미 정부가 저렴한 공공택지를 대거 공급하기로 한 지역인데 토지 거래까지 사실상 금지.

토지 소유주 등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에 대한 불신 때문. 과거 이명박정부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9만5000여가구를 짓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해제. 하남감북지구 역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취소. 해당 기간 동안 토지 주인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몇 년간 피해를 입어. 재산권을 국가가 제한해 땅도 못 팔게 하는데 정작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볼멘 목소리.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급지역 해제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펼치고 있어.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82호 (2018.11.07~11.1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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