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우리·기업銀, 美 이란 제재 유예기간 종료시 원화결제업무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 유예기간이 오는 4일 종료됨에 따라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란과의 원화무역결제 업무를 당분간 중단할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이란 관련 원화 무역 결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했다. 기업은행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수차례에 걸쳐 4일까지 물품 인도와 대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기업에 안내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업체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결제 업무는 이란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에 넣어 두고 국내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면 이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4일 이후 양 은행은 모두 결제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수차례 고객들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