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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병역특례 봉사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에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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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축구국가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가 다시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다.

조선일보

FC도쿄 수비수 장현수/뉴시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서울로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에서 병역특례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국가대표 영구박탈 조치와 관련,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어서 경기 출전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팀이 상비 시스템이 아니라 선발 방식인 만큼 앞으로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벌금 3000만원은 대표팀 명예실추에 대한 최고액"이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인 장현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조건을 충족시킨 운동선수는 ‘체육요원’으로 분류돼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장현수는 실제론 폭설이 온 날 눈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잔디 구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을 제출하거나 하루에 촬영한 사진을 여러 날 봉사한 것처럼 부풀려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장현수는 이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소속팀인 도쿄FC는 지난달 30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현수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우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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