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정부조사단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있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해자 상훈 박탈 등 검토

정부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성폭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31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국방부 등 3개 부처로 구성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 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이 17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5월 5·18 성폭력 피해자 문제가 언론에서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조사를 특별 지시하면서 꾸려졌다.

조사단은 지난 5개월간 총 17건의 성폭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사례가 7건, 조사단이 신문 기사나 문헌 등으로 간접 확인한 것이 10건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피해자 나이는 10~30대에 걸쳐 있었고, 직업은 학생·주부 등으로 다양했다. 대다수 피해는 5월 19~21일 사이에 발생했고, 5·18 초기엔 광주시내에서, 중·후반엔 광주 외곽에서 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뿐 아니라 성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성폭행 가해자를 밝혀내진 못했다. 신고자 면담과 자료 분석으로 일부 가해자를 추정하긴 했지만, 권한이 없어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보내 추가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여야 합의로 지난 3월 설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위원 인선 문제로 출범이 미뤄진 상황이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성폭행을 포함한 여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가해자는 상훈을 박탈하는 등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