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삼바 분식회계 의혹 11월 중순이후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2라운드 심의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31일 금융위는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심의는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결국 오는 14일 2차 심의를 열기로 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임시회의 개최 여부 등) 회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심의지만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증선위 정례회의는 금융감독원 측의 조치안 설명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 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모든 관계자가 합석해 의견을 주고받는 대심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1차 징계조치안과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이유와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차 감리에서는 자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병 사후지원' 명목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감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부분은 빠진 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시 상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분식회계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치안에서 적자기업을 상장하기 위한 분식회계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이미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뒤라 굳이 고의적으로 흑자로 바꿀 개연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적자기업에 대한 상장특례가 신설된 것은 2015년 11월의 일이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성장유망기업 등 기업의 다양한 경영 성과를 수용한다'는 명분 아래 2015년 10월 코스피 상장 규정을 개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듬해 11월 코스피에 상장됐다. 소위 유망기업은 상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대표 바이오주 중 하나인 신라젠은 600억원 적자에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큰 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존재를 숨기고, 당시 흑자 전환을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난 증선위 회의의 의견을 받아 재감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항변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전환점을 맞으면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국내 판매 승인과 유럽 판매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했고,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지분 확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종속회사에서 지배력을 상실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주장이다. 또 관계회사 전환 시 투자가액만 반영한 가치를 시장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당시 공정가치평가에서 4조8000억원의 시장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에 일시에 반영해 만년 적자에서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둔갑한 것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장부가액 3000억원 회사 가치가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다수 회계법인이 가치를 평가했고,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에서도 통과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결국에는 1차 증선위 결과와 같이 삼성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결론은 증선위가 아닌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최소 3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는 검찰 수사와 증선위 감리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결론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