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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檢 "민주주의 파괴" 禹 "관행이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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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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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우 전 수석은 "정권이 바뀌며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저와 가족은 언론 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은 검찰의 추측과 상상으로 채워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사찰', '공작'을 적시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이 일을 했겠느냐"며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찰이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젊음을 바쳐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이 후회와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게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감찰하고 있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취약점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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