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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때 계엄군이 성폭력·성고문" 정부 공동조사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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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도심에 진입한 계엄군들이 무장한 채 장갑차 옆에 도열해있다.사진·경향신문 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 시위자에게 성폭력과 성고문까지 저지른 사실이 정부 공식 조사로 확인됐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1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신고 중 7건은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에 대한 것이었고 1건은 성추행 신고였다. 2건은 직접적인 피해신고가 아닌 ‘목격’ 진술이었다. 그 중 2건은 신고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고 공동조사단은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공동조사단은 신고자들을 만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계급 등을 조사했다. 몇몇 신고자들은 당시 시위에 가담했다가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했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들의 면담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분석했으며, 일부 가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은 광주에 공수부대가 증파된 1980년 5월 19~21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30대 주부와 17세 여고생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희생자들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을 다시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치유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계엄군의 성폭력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했고,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한달 뒤인 6월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에서 모두 12명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31일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하지만 후속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공동조사단은 파악한 내용들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지난달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설치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조사단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현재 군에 남아있는지, 등 가해자 소재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계엄군의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와 지인들의 전언만 무성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상조사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공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이효상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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