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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PC방 살인’ 동생 공범 의혹 법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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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부작위 성립 여부 의뢰 / 경찰 CCTV 정밀 분석 뒤 공개 / 법조계 “현재 증거론 성립 어려워”

세계일보

경찰이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와 동생 김모(27)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법리 판단을 요청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이 공범일 가능성을 엄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7명이 동생 김씨와 김성수의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공범 여부에 더해 부작위 성립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만약 김씨가 형이 살인을 할 줄 알면서도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증거로는 부작위 살인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전문가 검토 결과는 경찰의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이 끝난 후 공개된다. 이 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사건 현장 CCTV 검사를 의뢰했다”며 “동생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CCTV 전문 형사 4명의 분석이 끝나면 공범 여부와 부작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동생 김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건 현장 CCTV 3대를 종합해 보면 형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들자 동생 김씨가 형의 몸을 끌어당기며 말린 데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김씨가 직접 PC방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함께 있던 동생 김씨가 피해자 신씨의 팔을 잡아 범행을 돕는 듯 보이는 CCTV 장면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직후 ‘범인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청원에 동참한 국민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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