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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병역특례 서류 조작' 장현수, 대표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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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가 다음 달 A매치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선일보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뉴시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다음 달 17일과 20일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우즈베키스탄과의 두 차례 친선경기에 참가할 대표팀 명단에서 장현수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장현수는 이달 중순 우루과이, 파나마전이 끝난 후 벤투 감독을 따로 만나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면 소집에 응하기 힘든 상황이니 11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협회는 벤투 감독의 동의를 받아 호주 원정에는 장현수를 뽑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장현수는 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장현수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하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 따르면 장현수의 에이전시는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하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장현수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로 조작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 조건을 충족시킨 운동선수는 ‘체육요원’으로 분류돼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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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장현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지만 하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196시간에 걸쳐 훈련했다며 장현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했다. 사진 속 훈련도구, 인상착의 등이 상당히 유사했지만 각각 다른 날 진행된 봉사활동이라고 기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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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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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 의원 측은 2017년 12월 18일 장현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사진은 깨끗한 잔디 구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됐지만 실제로 이날엔 폭설이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 의원 측은 장현수 측이 그동안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부인하다가 지난 27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고 시인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며 "하지만 이 봉사활동은 엄연한 공무이자 신성한 병역의 의무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이 여겨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일부 비양심적인 예술‧체육요원의 부실한 증빙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병역특례제도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장현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우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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