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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2018국감]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통해 88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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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이데일리

자료=박명재 의원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지난해 국세청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3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27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지급액(8억3900만원)보다 62.7%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지급액(2억2600만원)의 6배가 넘는다. 지난해 체납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추징액(28억원)의 3배 수준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이 모두 빠르게 개선되면서 신고포상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도 15건에서 3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500만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 포상금 수령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조사됐다. 한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로 소유해 온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옮긴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법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로 가등기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도 있었다. 체납자의 가족이 사는 집에 고가의 물건을 숨겨뒀다는 정보가 신고되기도 했고,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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