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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돈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상속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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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13)

유가족 미동의 인공수정…中, 상속권청구 기각

韓, 사망자 난자·정자로 수정시 형사처벌 대상

상속권 인정은 별개…망인 정자는 상속인 소유

이데일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의학기술이 발달해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냉동 난자, 정자 동결 보관이 늘어나고 있다. 나중에 몸 상태가 좋아지거나 임신할 상황이 되면 냉동했던 배우자의 난자나 정자를 이용해 임신 후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통해 임신을 한 여자가 정자의 주인인 남자가 죽은 이후에 유산분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들은 불륜관계였는데 여자가 남자가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있던 남자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고 출산했다. 죽은 남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업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미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다. 불륜녀는 남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남자가 사망한 후에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인공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불륜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동 배아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생명의 초기 단계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남자의 정자를 사전에 아이를 갖기 위해 사용하도록 승낙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도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에 부인이 냉동배아를 통해서 출산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배아를 통해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까지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아와 태아에 대한 구별은 이렇다. 배아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후 8주 이내의 세포로 각종 신체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의미한다. 배아에 대한 의견도 다른데 단지 배아를 치료제나 연구자재 등으로 보는 견해와 앞으로 생명체가 될 능력을 가진 세포로서 잠재적인 생명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태아는 8주 후부터 신체가 분화되는 단계로서 세포를 의미한다. 태아는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상속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 태아가 상속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런 경우 남편의 부모와 부인이 대립할 수 있다. 태아가 죽으면 상속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건처럼 남편이 죽기 전에 냉동배아로 보관된 정자를 이용해 다른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까지도 상속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냉동정자를 남자가 죽은 이후에 아내에게 체외수정하도록 한 병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고 처벌받은 적이 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한 후 사망했다. 아내가 죽은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체외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병원이 체외수정을 하게 해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사망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다른 많은 나라도 사망자의 냉동 난자나 정자를 통해 임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비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자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는 것은 형사처벌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시기에는 배아 상태였으므로 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부정할 수도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정자는 사후 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혈연관계에 있는 자식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의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관계가 계속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냉동 배아 보관이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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