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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논문 이어 병역특례까지…'지도교수 아버지' 밑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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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공립대학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제자로 한 연구실에 있는 곳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아버지가 지도교수…'주요 논문'에 자녀 이름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78/NB11714378.html

카이스트에서 2명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의 아들들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복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도교수, 그러니까 아버지인 것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에 지도교수라는 직위까지 얹어 자식를 관리했던 카이스트 교수 2명, 이들이 책임 진 것은 논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교수의 아들 모두 박사과정을 밟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사실상 군 복무도 해결하고 있던 셈입니다.

병역 관련 규정상 연구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지도교수입니다.

카이스트 측은 "지도교수인 아버지가 아들의 복무 관리를 한다해도 별도의 전자식 시스템을 운영해 출결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요원의 출장, 휴가, 조퇴, 외출 등은 아버지인 지도교수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도 처음 보는 사례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관리 책임 교수를 바꾸도록 카이스트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 규정에는 전문연구요원에게 적용할 마땅한 상피제도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 김성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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