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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가발업체의 고객 시술 전후 사진 무단 게재…초상권 침해?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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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 시술을 받아왔다. B씨는 A씨의 가발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해 다른 가발업체 대표인 C씨에게 전달했다. B씨와 C씨는 해당 사진을 A씨의 허락 없이 업체 블로그 등에 홍보용으로 게재했다. B씨는 A씨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게재했지만, A씨는 해당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C씨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세계일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온라인 홍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홍보수단으로 쓰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등에서 고객의 시술 전후 사진을 블로그 등에 게재해 홍보하는 일이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 침해 관련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초상권이란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갖는 인격적 이익으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이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침해한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진 속 당사자가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성립됩니다. 얼굴만 노출되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고 주위사람들이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둘째 타인이 노출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도 침해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초상권을 사전동의 하에 활용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당사자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와 같이 조회 수에 따라 게시자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매체에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B씨와 C씨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는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기에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B씨가 게재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더라도 A씨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춰 주위사람들이 A씨의 사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2016가단93868)

본 사건에서 ▲B씨와 C씨는 해당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나 주위사람들이 사진 속 인물이 A씨임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 ▲당사자 동의없이 해당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B씨와 C씨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사진을 촬영한 뒤 C씨에게 교부한 것이 C씨 게재 행위의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해 B씨는 200만원, C씨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위 사례와 같이 일상 생활에서 적잖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에 동의없이 촬영한 타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일이 있는데요. 초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여과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사전에 관련 법률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거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한승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eungyeob.ha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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